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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초․중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 등의 이유로
용머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이 필요하여
공동체의 의견 수렴,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,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
개정된 용머리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2026년 7월 17일부터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